2017-03-05

골든브릿지제2호스팩(206660), 기업인수합병, 금융지원 서비스업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2) 합병일정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   고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을 유사 업종 영위하는 법인의 합병가액과 비교 공시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당사는 정관에 기재 된 산업군에서 저성장을 돌파할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주목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1) 바이오/의료

바이오산업은 의료/제약, 발경, 화학, 식품, 농업 등 관련분야가 다양하며 응용범위가넓은 산업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무형의 가치가 투입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통산업 또는 신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적 응용과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산업이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IMS Data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의약품 시장 8,560억 달러 중 바이오의약품 (치료용 단백질, 치료용 항체, 백신) 시장은1,380억 달러 규모로 1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5년 약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시장의 1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역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두뇌집약적 산업으로 정밀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며, 높은 의학수준과 이와 연관된 정밀부품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가,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시장의 외형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실버산업의 발달 등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많은 연구와 관심이 높아져 빠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예방 의학분야의 중요성의 부각으로 관련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7%의 성장율을 보이며 2020년 1,536억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①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난치병의 원인인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여 질병을 완치하는 신개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지난 1999년 첫 임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환자가 임상 도중 심각한 면역 거부반응을 보이며 사망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012년 네덜란드 제약사가 개발 한 유전자치료제가 유럽의약품감독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가 상용화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조사기관인 Jain Pharma Biotech Report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16년에는 100억달러로 5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제기됐던 기술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됨에 따라 2015년 경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적인 치료 방법의 일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약사, 임상시험 건수는 10개업체, 15건 정도로 관측되며, 그 대상 질환은 암이 40%, 허혈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30%, 20%정도로 뒤를 잇고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가 100여건임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수준은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의 기반이 되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CMO(위탁제조시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분야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②의료기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4조 6천억원 규모로 2008년 이후 연평균 6.1%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약 340조원 규모로 2017년까지 약 480조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R&D전략적 확대, 의료기기 기업 전문화 및 특성화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토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 등의 IT기술이 의료기기에 접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국내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2) IT(소프트웨어/서비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1990년대 후반 17%에서현재 34%로 2배가 증가하는 등 현재 모바일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소프트웨어산업이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바일을 넘어 자동차, 유통 등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내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지하고,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 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키우겠다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R&D 투자의 3.2%수준에 불과한 SW분야 비중을 2017년까지 6% 수준에 도달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각 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낼 계획입니다.

①상황인식기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상황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황인식기술은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등의 위치정보와 과거 생활이력, 가입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2010년 인텔 최고기술책임자인 저스틴 래트너는 “상황인식 기기들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측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개인 비서와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드 센서와 소프트 센서의 결합을 이용한 상황인식컴퓨팅은 새로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개발자들에게 선사할 것‘ 이라고 밝히며 상황인식기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함꼐 향후 5년 안에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습니다. 경제잡지 Forbes에서는 2015년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40%가 IT업체들이 제공하는 상황인식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여행업, 소매유통업, 소매금융업 등에서는 타깃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하고 정교화해 고객이 구매할 상품을 예측하고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이나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과 기업 정보의 데이터화로 디지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빅테이터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 그 해 가장 주목 해야 할 과학기술 1위로 빅데이터를 선정하였고,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역시 2012년 10대 전략기술로 빅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분석, 개인맞춤형 광고가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도구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의 신규노선 계획 수립, 민원 패턴 분석 등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디지털 홀로그래피
홀로그래피(Holography)는 그리스어 "Holos(전체)"와 "Gram(메시지)"의 합성어 홀로그램(Hologram)에서 나왔습니다. 홀로그래피는 홀로그램과 사진기술을 결합하여 피사체의 정보를 기록하고 입체 영상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홀로그래피의 응용분야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홀로그래피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파괴 장비와 홀로그래피 기술을 결합하면 개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상태나 환부위치를 입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실물과 같은 "홀로그램 아바타"를 보안시설 안팍에 설치해 외부 침입자를 막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홀로그램 TV는 10년안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는 월드컵 전 경기를 홀로그램 TV로 중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장은 해마다 14% 성장할 전망입니다. ETRI는 2011년 총 143억 달러의 시장규모에서 2015년 2,00억 달러, 2025년 941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1년 3,762억원에서 2015년 5,000억원, 2025년 2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11~2014년 3개년 연구개발과제를 수립하고 디지털 홀로그래피 원천기술을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2013년 9월부터 "기가코리아 및 산업융합원천 사업"의 일환으로 홀로그래피 기술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3) 에너지

최근 에너지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입니다. 특히 최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매년 60~70%씩 급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중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는 시장개화 내지 성장단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재료, 설계, 조립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Note PC, 휴대폰, 전동공구 등 휴대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의 휴대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적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기술 개발에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가 주목받으며, 차량용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수요는 본격적인 고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각국에서는 차량용 리튬이온 2차 전지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리튬이온 2차 전지는 휴대기기나 차량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蓄電池)'의 하나로써, 대규모의 전력을 저장하거나 Back Up하는 용도로의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포스트배터리
지금까지의 2차전지는 주로 IT용 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어왔습니다. 현재의 IT 제품은 과거 90년대에 비해 저장용량은 1,000배, CPU와 RAM은 100배, 무선통신 속도는 10배이상 성장하였지만 2차전지의 용량은 4~5배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IT기기들의 성능이 향상되며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지만 2차전지의 발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량배터리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등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실용화 되면서 플렉시블 배터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의 많은 전지업체, 벤처회사, 연구소 등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렉시블 배터리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용량과 가격이 개선된 배터리는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플렉서블 태양전지
태양광전지를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가지고 다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수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인 플렉서블 태양전지가 이르면 2015년쯤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기기가 늘다보니 모바일 기기의 전기 소모량이 폭증하고 있어 2015년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을 모바일 기기가 쓸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기 생산이 용이하고 휴대가 쉬운 보조전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안은 플렉서블 태양전지입니다.
플렉서블 태양전지는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어 현재 일반태양전지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일조량이나 빛의 각도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문제를 차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갤럭시 기어(웨어러블 컴퓨터)가 출시되는 등 앞으로도 플렉서블 스마트기기들의 출시가 예상되어 플렉서블 태양전지의 수요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원 태양전지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상당수가 휘는 태양전지 개발과 기술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20년이면 휘는 태양전지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휘는 태양전지 기술은 국내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과 유사하여 전지 기술만 완성되면 국내 장비업체들이 태양전지를 연속, 고속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국내업체들이 해외업체들에 비해 유리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4) 탄소저감에너지

발전소와 제철소 같은 국내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는 이미 대기오염 방지 시설(APCE: Air Pollution Control Equipment)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의 성장률이 2016년까지 2~3%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은 2010년도에 1억 90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2억 213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철강 산업의 경기 침체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녹색 기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2010년 말부터 성장세로 바뀌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2.4% 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시장은 안정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산업체와 정부가 2010년도 환경 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각각 150억 달러와 130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전반적인 한국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 성장을 북돋을 것이며 서비스와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녹색 기술에 막대한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은 2009년 한국 대기오염 방지시설 구축 시장에서 54.7%를 차지하고 있는 탈황설비와 선택적 환원 촉매 장비가 발전소와 철강 산업에서 얼마나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많이 좌우되는데 발전소와 석유화학 산업 모두 사업 확장에 착수하여 많은 양의 가스 배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2008년 대기 정화법을 개정하여 대기 오염과 배기가스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장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높은 정부규제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면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게 되었고 선진국 대비 경쟁력(가격대비 품질 우수)이 높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중견기업 중심의 집진/탈황/탈질 설비 시장 진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2011 프로스트앤설리번의 산업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 보고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초미세 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를 비롯한 중국시장에서 대기오염방지 관련 투자와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는 2017년까지 1조70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환경관련협회, 시공업체들이 진출방안과 대책을 논의해 중국시장 선점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CCS(Carbon Capture & Storage)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 분리한 뒤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 또는 일부 활용 하는 기술 입니다. 석탄/가스/바이오매스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비료, 정유, 철강, 시멘트 산업시설에 적용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3대 저 탄소기술 중 하나인 CCS는 미래에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의 제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속에 향후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사업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풍력, 태양광 등 발전소를 지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 양 만큼의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아 수익을 거두는 사업으로, 교토의정서(지구 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제 12조에 정의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각 국가들의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할당받았으며,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연평균 5.2% 감축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방법으로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교토메카니즘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중 청정개발체제가 해당됩니다.

5) 게임 / 모바일

게임산업은 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작 원가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충분한 개발자금, 신기술 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입, 우수한 제작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게임산업은 원자재나 대량의 설비투자 없이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더불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등과 같은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는 등 타 산업과의 연관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한편,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제품 판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사업 실패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적 요소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게임, 극히 소수의 주도적 제품에 의한 시장 지배가 극명합니다.
2014년 국내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5.7% 성장한 11조 3,344억 원, 2015년은 전년대비 5.1% 성장한 11조 9,1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모바일 게임
모바일게임은 휴대폰을 소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 또한 PC게임이나 비디오게임 등의 다른 플랫폼에 비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즉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의 확산뿐 아니라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휴대폰을 넘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MP3 Player, PMP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되며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새로운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점점 다양해지고 모바일게임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등의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동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픈마켓 자율심의제 도입으로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제가 사라지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게임 카테고리가 개방됨에 따라 모바일 게임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은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기존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주어 스마트폰 게임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내수와 수출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6) 전자/통신

전자/통신 산업은 한국 전체 GDP의 10.4%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80년대 흑백TV, 카세트 등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전 2000년대 후반 디스플레이/TV를 거쳐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3대 주력 IT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①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는 신체나 의복 등에 착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IT기기로 스마트폰을 이을 포스트모바일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군사 훈련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적용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현재 시장에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피트니스 팔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많은 전자/가전 업체들이 신제품들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IMS Research는 웨어러블 컴퓨터 제품이 2011년 1,400만대 규모에서 2016년 9,300만대로 증가하여 약 60억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관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인 음성과 동작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근 음성/동작 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음성/동장인식 앱 개발사들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터에 적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도입에 맞추어 환자의 주요 생체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주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이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②3D프린팅
3D프린팅은 제조방식의 하나로써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무수히 많은 2차원 단면으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적층가공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3D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는 3D프린터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져 시제품제작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학 산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터 시장의 국가별 누적 사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 38.3%를 차지하고있으며, 일본, 독일,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D프린트 시장규모는 2015년 37억 달러에서 2019년 63억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Wohlers Associate는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3D프린터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차세대 제조업 혁명의 대표주자로 거론하며 미 전역에 3D 프린터 연구개발센터를 15곳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역시 3D프린팅 기술을 언급하며 2020년까지 GDP의 제조업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3D프린팅과 관련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 과학기술부가 3D프린터를 ‘국가최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에 편입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3년 7월 8일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포럼’발대식을 개최하며 3D프린팅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3D프린팅 시장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산업 진출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7) 신소재 / 나노융합

모든 산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중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균형적인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부분이 발전하여 산업 내 분업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본 수익률이 커지므로 부품 소재산업은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초경량소재
최근 들어 깃털보다도 가벼운 초경량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6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만든 에오로겔(Aerogel)이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재되었고 2011년 미국 UC어바인 휴즈연구소와 캘리포니아공대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래티스가 다시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록됩니다. 마이크로래티스의 무게는 1cm³당 0.9mg입니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래티스보다 35배가량 가벼운 에어로그래파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전도성, 탄성, 에너지 흡수 등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적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경량 소재의 적용 분야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발사체의 무게 감소, 항공기의 비행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외장 및 프레임 등에 금속소재를 초경량 소재로 대체가능하게 된다면 평균 연비의 개선이 가능해 집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래티스의 개발을 책임진 휴즈 연구소는 보잉과 G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로 보잉은 무인항공기와 인공위성에,GM은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전기차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초경량 소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사용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경량 소재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②신소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가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최근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소재로 '그래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른바 '꿈의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모양 구조로 한 층을 이루고 있는 2차원 물질입니다. 전자 이동속도가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보다 20배 이상 빠르고, 열전도율도 구리보다 20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반도체의 속도 및 전력소모 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부각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투명성과 신축성이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감 속에 각 국에서 정부 주도로 그래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영국 등 주요국 정부는 이미 그래핀 상업화 R&D에 10억유로, 5,00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앞으로 6년간 470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8) 고부가 식품산업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베이비붐세대(50~68세)의 노인 인구층 진입 시작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UN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일본, 한국의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미만 인구)는 각각 38%, 26%, 12%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치료시장 -> 사전진단시장 -> 사전예방(건강기능식품)시장으로 건강관련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2년 97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1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시장규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시아 신흥국 소득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 추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29개국)의 소득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세계 GDP 대비 아시아 신흥국 구매력 기준 GDP 비중은 23.3%였지만 2015년에는 27.3%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 중인데,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26.3%에서
2000년 32.7%, 2010년에는 42.6%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소득 증대와 고령화 심화 현상은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보다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90년 29.6%였던 4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2010년에는 46.6%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왔으며, 안정적 소득 증가와 고령화 속도의 빠른 진행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2년 1.4조원에서 2015년 1.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①여성호르몬제
여성호르몬제 산업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산업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산업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고령화로 인한 폐경 여성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여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제 산업은 일반적으로 소재의 개발이 어렵고 핵심 기술력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으며, '건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소재의 효능 및 부작용 여부 등 품질이 주요 경쟁요소인 산업입니다. 특히 여성호르몬제의 경우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많은 개발비용과 실패가능성을 갖고 시작하지만 제품화 성공 이후에는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효능에 대한 가치와 여성호르몬제에 대한 높은 수요층의 존재로 인해 판매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원재료가 비교적 단가가 낮은 천연물, 화학 소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여성호르몬제 시장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증대 등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은 고령화 인구의 증대로 인해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덴마크, 일본, 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업이 유산균을 배양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시장은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축산업, 유가공 산업, 제약 산업 등 그 사용이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유익균 증식, 유해균억제, 정장작용, 혈중콜레스테롤 감소,면역증강, 내인성 감염억제기능, 항암효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만 하여도 매우다양하여 동 기능과 관련하여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암제 등 의약품으로서의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동 의약품 시장이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의약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향후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의약품 시장은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용은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능성건강식품회사의 개념이 단순한 건강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atural Medicin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향후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8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59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59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 등 간 계약서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예치자금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되,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권은 제5.5조의 목적상으로는 공모전 발행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권한과 동일한 순위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위 (가) 및 위 (나)(1)에 따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의 발행가격(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과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2)에 따라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본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하는 금액 또는 위 (나)(2)의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하      략 -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기자본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15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 상       략  -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공모전 주주 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 등 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 등 간 계약서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금       액 비      고
회계법인 5천만원 / 건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법무법인 5천만원 / 건 합병관련 법률자문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소액현금 및 경상경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운영의 안전을 위하여 1억원 이하의 잔고를 유지하며, 경상경비 관리자(장용순 팀장)의 관리하에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집행하며 경상경비 관리자 및 소액현금담당자가 집행하는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관리자는 일간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일 집행 할 수 있으나, 일간 경상경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7,000백만원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 발기주주들의 투자금액 1,100백만원(주식 400백만원+전환사채 700백만원)을 운용가능자금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모관련 발행제비용, 합병시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료, 기타 운영경비 등을 감안한 3년간 운영비용은 약 600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총 운용가능자금 1,100백만원 비하여 총 운영비용이 적으므로 향후 비경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모성 비용 및 기타 우발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향후 3년간 경상운영비용 및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3개년 합계) 비고
경상운영비용 회계감사수수료 36 연간 12백만원
기장, 세무대행 수수료 16.2 연간 5.4백만원
명의개서대행 수수료 1 기본 및 개별수수료 등
기타 110 각종 운영비용 등
소 계 163.2 -
합병비용
주2)
법률자문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자문수수료 50 회계법인
기업실사비용 5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200 M&A 자문기관
소 계 350 주3)
합 계 513.2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장관련비용은 제외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예상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임원에게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3)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내역 이외에 합병 관련 성공보수 등의 지출 예정 사항은 없습니다.
주5) 상기 비용은 공모전 발기주주의 납입자금인 11억원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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