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5

SK1호스팩(207930), 기업인수합병, 금융지원 서비스업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에스케이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9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59 조(회사의 합병)
①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7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2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는 정관 제59조(회사의 합병)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①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②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요건 정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개정 전(2012.01.03)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산업군의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Tarket으로 대상회사를 발굴한 후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명시된 당사의 합병을 위한 중점 사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게임산업
3. 모바일산업
4. 전자/통신
5. 방송통신융합산업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IT융합시스템
8. 로봇 응용
9. 교육 서비스업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정관상 중점 사업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서비스, 게임산업, 모바일산업. 전자/통신,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1) 소프트웨어 /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은 급변하는 최신 IT기술과 접목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시대의 도래,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최근 부상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확장성과 통합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제품,상품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서비스로써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비즈니스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총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 1,708억달러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4.9%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IDC는 보고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YOY 5.9%, 4.3% 성장해 2013년 1조 2,395억달러, 2014년 1조 2,933억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5.3% 성장해 1조 3,6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IDC Report, 2012).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른 기술 집약적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기에 맞춤 개발되어 탑재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개발 등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IDC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년대비 4.5% 성장한 총 규모 25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YOY 9% 성장한 279억달러, 2014년에는 추가 9.7% 성장해 3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도 전년대비 9.2% 성장한 334억달러의 총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IDC Report, 2012).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은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새 소프트웨어들의 개발이 주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전망]

이미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IDC Report, 2012
 


2) 게임산업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높은 경제성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단말기의 고사양화로 인해 국내에 보급된 대부분의 단말기에서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고, LTE 방식의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관련 통신기술도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요금제, 와이파이 보급 확대, 정부의 활성화 대책 등 긍정적인 산업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게임 환경을 향상시키는 등 모바일환경이 진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이용자 분포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글로벌 컨텐츠 오픈 마켓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사, Apple사의 App Store 및 Google사의 Play Market 등 국내외 기존 오픈마켓 이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등장하며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와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2012-2015년간 13.2% 연평균성장률과 함께 201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USD,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E) '12~'15
연평균성장률
(CAGR)
모바일게임 매출액 10,637 13,968 16,986 18,801 20,243 13.2
성장률 25.9 31.3 21.6 10.7 7.7
아케이드
게임
매출액 27,618 25,307 24,122 23,205 22,398 -4
성장률 10.7 -8.4 -4.7 -3.8 -3.5
온라인게임 매출액 18,361 21,083 24,292 27,456 30,904 13.6
성장률 32.6 14.8 15.2 13 12.6
비디오게임 매출액 48,892 44,315 42,695 45,813 49,062 3.4
성장률 2 -9.4 -3.7 7.3 7.1
PC게임 매출액 6,745 7,077 7,160 7,216 7,169 0.4
성장률 6.8 4.9 1.2 0.8 -0.7
합계 매출액 112,254 111,750 115,255 122,491 129,775 5.1
성장률 10.6 -0.4 3.1 6.3 5.9
* 출처 :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3.10)

                                     [국내 게임시장 규모와 향후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E)
모바일게임 매출액 4,236 8,009 12,125 13,119 14,050
성장률 33.8 89.1 51.4 8.2 7.1
온라인게임 매출액 62,369 67,839 73,333 78,759 83,642
성장률 30.8 8.8 8.1 7.4 6.2
비디오게임 매출액 2,684 1,609 1,518 2,055 2,903
성장률 -37.1 -40.1 -5.6 35.4 41.3
PC게임 매출액 96 680 198 402 144
성장률 -19.7 608.3 -70.9 103 -64.2
아케이드 게임 매출액 736 791 800 811 821
성장률 3 7.5 1.2 1.4 1.3
PC방 매출액 17,163 17,932 18,613 17,663 17,097
성장률 -2.5 4.5 3.8 -5.1 -3.2
아케이드
게임장
매출액 763 665 596 535 481
성장률 -0.7 -12.8 -10.3 -10.1 -10
합계 매출액 88,047 97,525 107,183 113,344 119,138
성장률 18.5 10.8 9.9 5.7 5.1
* 출처 :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3.10)


3) 모바일산업

모바일 산업은 방대한 분야로 관련 파생되는 산업으로는 인터넷포털, SNS, 게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인터넷포털: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율은 2010년~2013년 간 연평균 10.3%에 달할만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아시아 등 신흥대륙에서의 이용자 수 증가가 현저하며 아시아의 경우 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은 32%에 불과하지만 3년 평균 이용자수 증가율이 13.5%에 달해 향후에도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스마트폰도 빠르게 보급되면서 인터넷포털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수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글로벌 온라인광고 시장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검색과 디스플레이광고는 2009년~2012년 3년 평균 성장률이 각각 15.5%, 21.9%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인터넷포털의 경우 선두기업의 업계에 안착하게 되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향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NS: 전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내 게임을 제외한 앱 중 2013년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은 Facebookdlqslek. 이 외에도 왓츠앱, 스카이프,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라인, 트위터, 바이버, 위챗 등 Top 10 중 9개가 SNS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SNS는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국내 게임을 제외한 앱 다운로드에서는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라인밴드 등 SNS 관련 앱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 중 특히 모바일 메신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메시지 전송기능에서 탈피하여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 게임: 앞서 기재한바대로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2013년 모바일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은 비교적 해외진출이 용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전세계 게임시장은 연평균 6.5%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게임은 10.5%의 성장으로 온라인게임 성장 8.2%를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와 아시아의 성장이 평균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전자 / 통신

가)전자

전자 산업 역시 방대한 분야로 관련 파생되는 산업 중 그 비중이 높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도체 : 반도체는 모든 IT제품의 필수불가결한 핵심 부품으로서, 컴퓨터를 비롯해 통신장비 및 통신시스템, 자동차,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기계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 등 그 적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 2014년 6월, 금액기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US$ 3,150억에 이르렀으며, 이중 메모리 제품은 US$688억의 시장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22%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RAM은 지난 2013년 US$349억을 기록하며 전체 메모리 시장의 약 51%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낸드플래시가 US$ 289억으로 42%, 노어플래시가 US$ 26억으로 4%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와 비 메모리 반도체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휘발성(Volatile)' 과 '비휘발성(Non-volatile)'으로 분류됩니다. 휘발성 메모리 제품은 전원이 끊어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반면, 비휘발성 제품은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것처럼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제품 설계 기술, 공정 미세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에 의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매우중요한 산업으로서 기술력 및 원가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업체 중심으로 점차 과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은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정보가 저장되는 휘발성(Volatile) 메모리로 주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Main Memory), 동영상 및 3D 게임 구현을 위한 그래픽 메모리(Graphics Memory)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전제품의 디지털화에 따라 스마트TV, 스마트 냉장고 그리고 프린터 등에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동통신 기기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에도 모바일용 DRAM의 채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
플래시메모리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크게 노어(NOR)형(Code저장형)과 낸드(NAND)형(Data저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낸드플래시는 순차적(Sequential) 정보 접근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칩으로서, 디지털 비디오나 디지털 사진과 같은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낸드플래시 제품이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디지털 카메라, USB드라이브, MP3플레이어, 차량용 네비게이션, SSD(Solid State Drive), Flash Array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등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반도체로 특성에 따라, 아날로그, 로직, 마이크로, 디스크리트, 센서로 분리가 됩니다.

[CIS(CMOS Image Sensor)]
계산과 추론 등 정보처리기능을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는 빛 에너지를 감지하여 그 세기의 정도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디지털 촬영 기기에서 필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센서는 제조 과정과 신호를 읽는 방법에 따라 CCD(Charge Coupled Device)와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최근 CMOS 이미지 센서의 기술이 크게 향상되고 디지털 촬영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가 적은 CMOS 이미지 센서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성장성을 살펴보면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경우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 2014년 6월, 금액기준)에 따르면, DRAM 시장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PC 수요 감소로 2012년에는 2011년 보다 11.3% 하락한 US$262억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2013년에는 점진적 경기 회복 및 모바일 시장 확대, 수급 안정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3% 상승한 $349억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 보면, PC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어 DRAM 수요를 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4년 4월 Windows XP의 서비스 종료를 전후로 노후PC의 교체 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개인용 컴퓨터의 이동성(Mobility)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울트라북 등 노트북 컴퓨터로의 교체 및 신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는 DRAM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분야로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채용하는 DRAM 용량은 2013년 각각 0.76GB와 0.90GB에서 2018년에는 2.5GB와 2.5GB 으로 증가될 것(Gartner, 2014년 6월)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화질의 콘텐츠 유통 증가와 주요 게임 콘솔의 출시에 따라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메모리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기와 같이 디지털 기기의 증가에 따른DRAM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대용량 콘텐츠 처리를 위한 기기당 탑재량 증가에 따라 DRAM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드플래시(NAND Flash)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과 더불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그리고 기타 멀티미디어 가전에 사용되는 플래시카드와 USB 드라이브, SSD와 같은 정보저장장치(Storage Devices)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트너(Gartner, 2014년 6월, 금액기준)의 전망에 따르면 낸드플래시 시장은, 2012년에는 다소 성장이 정체되어 -3.7%로 역성장 하였으나, SSD 등 스토리지 분야 적용 확대를 통해 2013년에는 23%($289억)의 고성장을 이루었으며, 2014년에도 6.6%($308억)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을 포함한 휴대용 기기 및 PC용 SSD, 기타 응용복합 제품 등 향후 낸드플래시의 수요를 견인할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전망에 기반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Cloud Computing 및 IoT 시대가 전개되며 Data Center의 Storage 용량 확대와 실시간 정보처리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Enterprise용 SSD가 일부 HDD를 대체하고 NAND 시장은 세 번째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S(CMOS Image Sensor)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선보인 이후 PC 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휴대폰카메라,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카메라 시장의 수요 증가로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트너(Gartner, 2014년 6월, 금액기준)의 전망에 따르면 이미지센서 시장은 2012년 US$88억에서 2018년 US$104억 규모로 연평균 2.9%의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CMOS 이미지센서 시장은 다양한 응용기기로의 확대 적용과 수요 증가로 전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의 비중이 2012년 80.8%에서 2018년 93.7%까지 증가하며 연평균 5.4%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나) 통신

통신산업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동전화, 유선전화등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전용통신, IPTV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이라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로 구성된 통신 산업의 Value chain 내 네트워크, 즉 유무선 전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매체를 의미하나, 통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컨버전스화 동향을 바탕으로 다중 영역에서의 확장과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산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시장에서 급격한 기술발전과 고객 Needs 변화에 따라 유ㆍ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융합 등 컨버전스 영역으로 그 가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타 산업군에서 기존의 통신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통신서비스가 유선전화, 인터넷, IPTV, 이동전화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특히 4세대 이동통신인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로 진화하는 등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주요 서비스가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업자간 극심한 경쟁으로 전반적인 성장정체 상태입니다.

                                <전기통신업 관련 산업 전체의 가입자 숫자>
                                                                                                     (단위 : 천명)
구분 '14년 1분기 '13년 '12년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18,863 18,738  18,253
시내전화가입자수 17,427 17,620 18,261
이동전화가입자수 55,162 54,681 53,624
주파수 공용통신 366 368 384
※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에서 고시한 2014년 3월 기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융합산업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 단말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은 IPTV, DTV, DMB, WiBro, 실감미디어 등의 융합형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제정 및 ‘New IT 전략’을 제시한 이래, 2009년 ‘IT Korea 5대 미래 전략’, 2010년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전략’, ‘무선 인터넷 활성화 종합 계획’,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및 ‘3D 산업 발전전략’, 2011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스마트 TV 산업 발전 전략’,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2012년 ‘기가코리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매 해 주요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방대한 분야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서비스 분야 중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보안 분야의 업체들에 대해 관심이 높은바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산업은 크게 정보보안 제품과 정보보안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정보보안 제품은 Virus 백신, 보안운영체제(Secure OS) 등으로 분류되는 시스템보안, 방화벽(Firewall), 침입방지(IPS), 가상사설망(VPN)과 같은 네트워크 보안 ,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 (EAM), 싱글사인온(SSO) 등의 암호/인증, 기업보안관리(ESM), 패치관리시스템(PMS) 등의 보안관리 분야로 구분됩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중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의 방법으로 각종 주요 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는 분산서비스 거부(DDos),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같은 고도화된 해킹수법의 출현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산업은 기존의 Virus 백신이 중심이 된 PC보안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점차 통합 및 융합보안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 시도되는 통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PC 뿐만 아니라 주요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강화도 필요해졌고, 암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비인가자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접근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기업의 규모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규모는 7.1조원으로 2012년 대비 14.5% 성장하였으나, (출처 :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이 중 정보보안 분야는 2012년 대비 2.5% 소폭 성장한 반면 물리보안 분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향후, 융복합 환경 확대에 따른 정보 보안과 물리보안 간 통합 확산으로 성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산업은 계절적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지만, IT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보안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정보통산망법 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 제정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IT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7) IT융합시스템

IT산업과 주력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부가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센서 및 네트워크(RFID/USN)와 차세대 IT 융합 핵심부품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을 중심으로 IT 융합 산업 분야에 접목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와 각 산업간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IT 융합 기술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IT융합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한 IT융합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7. ‘New IT전략’, 2009.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 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융합 시스템은 급성장하는 신성장동력 부문으로 2008년 대비 2013년에는 생산, 수출,출, 고용창출은 각각 171%, 170%, 155%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에는 2배 이상인 288%, 267%, 225까지 성장이 예상됩니다.

                                           [IT융합 시스템 전망]
구 분 2008년 2013년(계획) 2018년(계획)
매출 (십억원) 84,300 144,300 242,700
수출 (백만달러) 75,500 128,300 201,700
고용창출 (명) 215,000 334,000 484,000
* 출처 : 산업연구원, 2012. 09
   

8) 로봇응용

현재까지의 로봇시장은 제조용 로봇 중심이며, 시장규모 역시 약 8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로봇이 최근 고성장을 기록하며, 향후 5~10년 후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방,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나 환경, 안전, 방재,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자동차, 가전 등과의 융합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인력 등을 기반으로 원천기술을 선도하고 파생기술을 상업화(spin-off)하는 협업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의 제정,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발표, 2010년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지속적인 투자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부분 줄였으며, 서비스로봇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형성단계로, IT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교육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문화욕구 증대와 한국사회의 특수한교육 열기,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영유아 조기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시장의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6월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엔젤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2000년 17만원에서 2010년 40만6천원으로 2.5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 2013년에는 4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육서비스 산업은 수요자의 정신적 욕구에 호소하는 문화산업으로서 연령, 계층, 학력에 따라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고, 제품 종류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기반 확보에 성공한 일부 업체만이 존속을 유지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도태되고 있어 시장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수 감소로 2009년 21조 6천억원에서 2011년 20조 1천억원, 2013년 18.6억원으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초ㆍ중ㆍ고교생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으로 전년(23만6천원)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최근 국내 교육시장에도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교육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9년 2조원에서 2014년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 신소재/나노융합

최근 들어 소재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제품의 중간재 차원을 넘어 초경량소재, 바이오소재, 스마트 신소재 등 보다 기술 집약적인 소재의 개발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외장 및 프레임 등에 금속소재를 초경량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평균 연비의 개선 및 전기차로의 적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를 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의 개발은 차세대 소재 산업으로 부각 받고 있습니다.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필수 분야이며, 나노 융합 산업은 나노 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PM 사업(세계일류소재개발 사업)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는 최고 수준의 핵심소재 상용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7개 대기업이 주도하되 148개의 중소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통해 투자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소재 10대 핵심소재]
소재명 개요
친환경 Smart 표면처리강판 강판에 고기능성 박막을 무공해 고속 증착기술로 코팅하여 자동차, 영상가전, 건축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소재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고강도/고성형성 기술을 적용하여 수송기기의 고성능화 및 경량화를 통해 탄소배출의 획기적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나노 구조체를 분산시켜 기능의 혁신적 개선과 신기능을 창출하는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고분자를 바탕으로 미래 그린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수처리,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절감공정 등에 활용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기판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평판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대체 가능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음극) 소재 고용량, 고안전성, 저가격 등 이차전지 성능과 cost를 좌우하는 전극소재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등)
기존의 생체소재로 대응할 수 없는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재편되는 세계 미래 의료시장의 선점 가능
초고순도 SiC 소재 고효율 전력변환 에너지 반도체와 LED·반도체 공정에 적용 가능한 세라믹소재로서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에 활용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결정학적 매칭성이 매우 좋으며 경제성을 갖춘 세라믹소재로서 고효율, 고휘도 GaN LED 기판 소재 등에 활용
탄소저감형 프리미엄 케톤섬유 기존 타이어코드, 산업용 보강재 등으로 활용되는 아라미드 섬유를 대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산업용 섬유 소재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04.10)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률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각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경쟁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11)고부가 식품산업

고령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다양한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세게적으로 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의미하며, 기능성식품 및 전통·고유 식품산업을 의미합니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기준 2008년 4조 달러로서, 연평균 약 3%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으며, 국내 식품 산업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고부가식품산업 주요 세부품목은 기능성식품, Ubiquitous(U)-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 전통식품 등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추진과제는 7개로 구성됩니다.

①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② 전통발효 식품의 산업화·현대화
③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④ 고부가 식품 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⑤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⑥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⑦ 한식 산업화 ·세계화 지원

우리 정부는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식품인력 양성, 교육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의 도입, 재단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침체 및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식품산업은 안정적,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농산품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식품사업의 육성이 농어업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화 및 웰빙, 안정성 등 식품 선택기준이 변하면서, 앞으로도 유기식품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부가식품 전망]
구 분 2008년 2013년 2018년
세계시장 규모 (억불) 4 4.7 5.5
국내 생산액 (조원) 109 161 228
세계시장 점유율 2.00% 2.50% 2.90%
수출액 (억불) 44 100 -
고 용 (만명) 169 184 202
* 출처 : 산업연구원, 2012. 09

이 외에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식산업 수요의 급성장과 함께 마케팅 및 유통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에 고품질의 식품이 결합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최근 식품가공업 또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비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기법에서 탈피하여 최근 자동화된 고품질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량은 증대되면서 동시에 제품의 질 또한 일관성이 있게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기에 언급된 고부가 식품, 식품 프랜차이즈 또는 식품가공업 등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우량산업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예정입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 60 조 (회사의 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등) 및 정관 제61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제56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등)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등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1조에 따라 해산하여 예치자금등을 제62조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1조 (예치자금등의 반환등)
제 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제 1항에 의한 지금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주주간약정서]
제4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4.1 SPAC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4.2 SPAC이 제4.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 56조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9조(회사의 합병),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상회사의 경영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규정]

정관 제 59 조(회사의 합병)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7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2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정관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게임산업
3. 모바일산업
4. 전자/통신
5. 방송통신융합산업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IT융합시스템
8. 로봇 응용
9. 교육 서비스업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기자본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15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59 조(회사의 합병)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7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2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7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약정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약정서]
제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
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 (= (A + B + C) / 3)
A.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B. 이사최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C.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법률자문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자문수수료 50 회계법인
기업실사비용 5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150 M&A 자문기관
합 계 300 주)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1억원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3조(운영자금의 사용 관련 사항)에 의거, 사용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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